지난 6월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천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희승(朴熙承) 판사는 5일 "철도파업은 구조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6월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4일 동안 파업을 주도, 철도청에 9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