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법원, 서류 심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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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열지 않고 22일 서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에 대해 따로 심문기일을 잡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제출한 각종 수사 자료, 증거자료만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11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만큼 바로 서면심사로 돌입하지 않고 이날 오전 중으로 이 전 대통령 측 의사를 확인해 구체적인 심사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결국 심사가 검찰 영장청구서 등 서면만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빠르면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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