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타 지역 임용고사 응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 11월 초·중등 교사 임용고사부터 현직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대도시 등 타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교사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했던 경과기간 규정도 폐지되는 등 응시자격 제한이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16개 시·도교육청 신규임용고사공동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직교사나 퇴직 후 2년 미만 전직 교사의 응시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원자격증 소지자 ▶40세 이하(일부 지방 시도교육청의 경우 56세 이하) 에만 해당하는 자격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거·교육환경 등 여건이 열악한 지방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대도시로 옮겨올 것으로 보여 지방의 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의 경우 올 10월23일께 신규임용고사에 대한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1차시험은 11월 하순께 치러진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