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이 건넨 돈, 이상득·사위가 알아서 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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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의 판단까지 통상 2~3일이 걸렸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주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B측 “비자금 횡령 의혹은 허위” #주내 실질심사, 구속 여부 결정

이 전 대통령 측은 판사 출신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방패’로 나서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스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맏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전략을 고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약 350억원을 빼돌린 정황 등을 근거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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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가족 회사여서 경영에 관여한 것일 뿐”이라며 “비자금 횡령도 허위 진술에 기반한 잘못된 수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것만 알았지 삼성이 개입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2007~2011년 청탁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이상득)과 사위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 다수가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안에서 대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대기 장소 등은) 전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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