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7일 음주운전단속을 핑계로 귀가하던 자가용운전자의 집에까지 따라가 현금8만원을 뜯어낸 서울북부경찰서 기동순찰대소속 김관형경장 (41) , 장강복순경 (41) 등 2명을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날짜로 이들을 파면조치했다.
김경장등은 지난3일 오후11시30분쫌 서울번동4거리에서 순찰차를 타고 방범근무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야유회에 다녀오던 임모씨 (35·서울상계동)를 음주측정한다며 부근 수유교통초소로 데려가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기준(0.05%이상)에 미달되는 0.03%가 나왔는데도『벌금70만∼l백만원에 해당된다』며 이를 눈감아 주겠다고 20만원을요구, 3만원을 받아 냈다는것.
김경장등은 이어 나머지 17만원을 마저 받아야겠다며 순찰차를 타고 상계동 임씨집까지 쫓아가 4일새벽1시쯤 임씨가 이웃집에서 꾸어온 5만원을 추가로 받아 4만원씩 나눠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