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시위참가자 벌금형 확정…“목적 정당해도 불법 수단 사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1년 8월 28일 한진중공업 근로자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 주변 차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1년 8월 28일 한진중공업 근로자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 주변 차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가 영도조선소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담을 넘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당시 김진숙 전국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점거 농성중이던 85호 크레인에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열린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홍씨가 단순 시위참가자에 불과하고, 혐의도 가볍다고 판단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을 내리는 약식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홍씨는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침입했고,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됐더라도 한진중공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고 홍씨 등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도 무단으로 조선소에 침입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2차 희망버스 시위 중 부산역 출발 이후는 미신고 시위이며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당시 담을 넘어 조선소에 침입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차량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시위에 가담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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