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환급오류 악용’ 암호화폐 사이트 ‘결제→취소’로 수십억 부당이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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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우리 체크카드의 환급 오류를 악용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 연합뉴스]

농협과 우리 체크카드의 환급 오류를 악용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 연합뉴스]

농협과 우리 체크카드의 환급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중복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농협과 우리 체크카드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결제하고,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20억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 모 씨 등 일당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모집책인 30대 남성을 최 모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인 최 씨는 지난해 10월 농협 체크카드로 해외 암호화폐거래사이트에 결제했다가 취소를 하면 이중 환급금을 타낼 수 있다는 오류를 이용해 수십명의 일당을 끌어모아 12월까지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또 비슷한 시기 우리 체크카드로 같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면 이중 환급되는 오류를 눈치챈 A씨도 일당을 끌어모아 11월까지 4억9000여만 원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협과 우리카드는 지난해 말이 돼서야 이중 환급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이 끌어모은 일당이 3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일당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일당을 조직한 모집책일 것이라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최 씨를 비롯한 모든 일당을 검거한 뒤 이들 범행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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