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은 60일내 이의 신청|알아두면 편리한 「조세권리 구제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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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직장관계로 가족들과 갈라져 살고있는 회사원 김모씨(39·전북정주시장명동)는 지난해6월 국세청으로부터 86년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67만원과 이중 1기 예납금으로 24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86년말 연말정산을 마친 김씨는 부동산등 별도의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세금을 내라는데 대해 항의,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부동산소득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김씨 동생의 것임이 밝혀져 관할세무서장직권으로 관련세부과는 즉각 취소됐다.
농부인 남모씨(62·경기파주군적성면)는 지난78년10월 논을 사들여 경작하다가 87년1월 이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로 22만원을 내라는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았다. 남씨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등기부등본상 남씨의 취득일은 80년10월로 되어있어 면세기한 8년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는 실제 논을 사들인 때가 78년10월이라고 주장, 국세청이 농지개량조합비납부사실증명·전소유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을 추적확인, 비과세처리했다.
이상의 두가지 사례는 국세청에 작년 10∼12월간 접수된 6천5백85건의 소액세금 부당과세 구제신청중 구제해결된 6천5백49건의 일부다.
세금은 어느 누구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지않고는 살수없을 정도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그만큼 우리도 세법에 대해 잘알고 있어야 부당한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질 못하다.
세무관련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때는 즉시 관할세무서나 세무사등 전문가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스스로도 「조세권리구제걸차」정도만 알고있어도 마음 든든한 일이 될수있다.
◇쟁송의 방법=쟁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된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은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거나, 과표가 동일한 업종의 동일규모 사업자들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등 조세형평을 현저히 잃은 경우등을 들수있다.
이때 쟁송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등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제기등이 있다.
◇쟁송절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하고 쟁송을 내는 첫단계는 세무서·지방국세청에의 이의신청, 국세청에의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수 있다. 다만▲국세청장의 과표조사결정▲국세청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국세청 세무사찰 결과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야된다.
쟁송절차는 ①이의신청 (세무서·지방청)→심사청구(국세청)→심판청구(국세심판소)→소송 (법원) ②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③감사원심사청구→소송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날(처분통지를 받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청구인 주소가 외국인때는 90일이내.
이의신청은 세무서결정분에 대한 것은 해당 세무서장에게, 지방청결정분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청장에게 해야 하나 세무서에 접수된 모든 쟁송서류는 상급관서에 자동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지방청이나 국세청·국세심판소·감사원등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
◇처리기간=세무서·지방청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3백만원미만의 소액불복청구사건은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하며 이기간에 결정통보가 없으면 기각된 것이므로 다음단계를 준비해야한다.
국세청 심사청구는 접수후60일(소액불복청구는 45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하며, 국세심판소 및 감사원에 대한 구제신청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구제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않았을때는 최종결정후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밖에 없다.
◇쟁송절차권 구제수단=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일은 막을수 있지만 시간과 경비가 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
이런 점을 고려, 국세청의 세금고지전심사 또는 고지후직권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고지전 심사는 세무서에서 소득·법인·부가세등의 과표를 결정하기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주고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7일이내에 관련 해명자료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 반영해주는 제도.
또 고지후 직권시정은 납세자가 낸 진정서나 이의신청을 검토, 해당 과세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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