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국기(國技)로..."20대 국회 최다 의원 발의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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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이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합동 품새 공연을 펼쳤다. [중앙포토]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이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합동 품새 공연을 펼쳤다. [중앙포토]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만들자는 법안이 5일 발의됐다. 20대 국회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신이 태권도 공인 9단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이 의원은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권도는 전 세계 1억명이 수련 중인 한류의 원조 중의 원조인데 정작 우리나라만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에는 20대 국회에서 역대 최다 의원(221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특검법(209명)'보다도 많은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정당 의원이 고르게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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