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화장품·정유·연탄등 10개 업종 자유경쟁체제로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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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업종에서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가능한 것부터 과감히 풀어나가기 위해 우선 술·농기계·사료·화장품·제분·소금(기계염)·농약·두부·정유·연탄등 10개 업종의 정부규제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곧 산업별 장단기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관계당국이 분석한 주요 업종의 정부규제실태에 따르면 (별표요약) 거의 모든 업종이 ▲수입제한제도를 통해 해외경쟁력의 도입이 철저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영업허가, 신·증설 허가제등에 의해 신규참입이 금지되어 있고 ▲또 가격결정·원료의 수입과 배정·판매지역·생산량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규제는 애초에는 다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 생긴 것이지만 (예컨대 에너지 수급안정·주세확보·농기계보급촉진·농산물수급안정·외채절감·국내영세업체보호등)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여건이 변화함에따라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술은 새롭고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억제되어 있으면서 품귀현상이 벌어져 끼어팔기가 성행하고 있고 ▲참입제한으로 존업체의 프리미엄이 발생해 중규모 연탄업체는 약20억원, 기초화장품 제조면허는 약5천만원, 소규모사료업체의 허가증은 수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거나(사료업계) 한계기업이 존속됨으로써 (연탄업계) 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와같은 기초실태분석을 토대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관련사업자단체등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중인데 실현가능한 규제완화방안의 윤곽이 나오는대로 곧 관계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 업종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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