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사권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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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최근의 노량률 수산시장 인수관계 진정서 접수를 놓고 마치 청와대가 그 문제를 조사하고있는 것처럼 알려지자 그렇지 않음을 해명.
한 관계비서관은 『지난 83년5월 서울시와 농수산부가 시장연고권을 인정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시장운영권을 뚜렷한 명분없이 빼앗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의 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넘겨졌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그 건을 청와대가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
이 비서관은 『진정서 등 각종민원서류가 청와대에 접수되면 민정비서실은 그것을 공람시킬 것인지, 관계부처에 이첩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무행정관이 관계부처 의견을 구하는 수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 직원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 마치 청와대가 관계공무원을 조사한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와전됐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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