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헌장 고치기 전엔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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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8올림픽 대회의 남북한공동개최문제가 최근 정계나 일부 학원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체육계와 대회조직위원회(SLOOC)측은 『올림픽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올림픽 대회에 관해 올림픽 헌장에 규정된 주요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것을 남북공동개최론과 연결시키면 공동개최론의 「불가함」이 확연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올림픽 대회에 관한 모든 권리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갖는다』.
또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영예는 도시에 부여되며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IOC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개최도시나 NOC및 조직위원회는 IOC로부터 대회 개최에 관해 위임을 받은 것이다』(이상 헌장 제4조).
지난 81년9월30일 서독 바덴바덴시에서 열린 IOC총회가 제24차 올림피아드 대회를 대한민국의 서울시에서 개최키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후 지금까지 개최도시에 관한 IOC총회의 변경 결의가 없었으며 IOC 아닌 그 어떤 국가나 NOC(국가별 올림픽위원회), 또 정당이나 개인이 개최지나 개최방법에 관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IOC의 고유권능에 대한 도전이거나 부질없는 캠페인에 불과하다.
IOC는 한국과 한반도의 국제 정치적 특수성과 두 차례에 걸친(80년 모스크바 및 84년 로스앤젤레스대회) 국제올림픽운동의 상처(동서진영의 불참사태)를 치유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일부 경기 종목의 북한지역 개최를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할애된 5개 종목이 적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를 거부, 당초 제기한 「남북공동주최」론을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이 올림픽 헌장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정치적 도전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또 미리부터 북한측이 유연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비록 소수종목이나마 북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조차 이제는 시기가 늦다는 것이 IOC의 판단이다.
이러한 현실은 실무적 차원에서조차 난제가 쌓인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민족동참과 화합의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선 북한측이 허심탄회하게 정도에 따라 독립된 NOC자격으로 독자적인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이며 평양 정권의 결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따름이다. <박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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