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통관간소화 선통관 후세금징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수입품 통관이 선징수 후통관에서 선통관 후징수로 간소화 된다.
경제계·학계·관계인사등 18명으로 구성된 「통관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선기 무협부회장) 는 19일오후 제1차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1천억달러를 기록, 세계 10대교역국으로 부상한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수입규제 위주의 통관체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수입시 신고와 함께 물품검사·세액심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만 물품을 내가게 돼있는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실질적인 신고납부세를 도입,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세액심사를 생략하여 원하는 업체의 물품은 먼저 통관을 시킨다음 나중에 세액을 심사, 징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회는 또 포괄담보제도를 활용, 관세채권이 확보되는 기업체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범위내에서 면허를 받기전이라도 물품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즉, 물품반출절차와 세액징수 절차를 분리키로 할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