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폐지·38개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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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도 20일 비민주 및 악법 개폐 대상법률을 분류, 국보위에서 제정한 정치풍토 쇄신법과 국가원로 자문회의법·한국 광고 공사법·사회정화 운 동조직 육성법 등 11개 법안을 폐지하고 국회법·국가보안법·안기부법·방송법 등 38개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정감사법·공안위원회법 등 11개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당의 비민주 및 악법 개폐 특위가 정한 개정방향에 따르면 개정대상 중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법은 각각 복무연한을 단축하고 ▲한은법은 금융 통화위의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 감독원을 한은 총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 채권의 우선 변제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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