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근로기준법, 5ㆍ18 특별법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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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빈손 국회'로 끝날 뻔한 2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 65개 법안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3, 재석 194,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3, 재석 194,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 사업추진 특별법, 무허가 축사의 적법 화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바른미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바른미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정부 질의를 요구하면서 개회 여부가 불투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한 결과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와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하기로 합의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날 통과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군에 의해 이뤄진 반인권적인 행위 등을 진상규명 해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다. 5·18 특별법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안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분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자 송 장관은 "오해가 있었다. 법률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이날 법사위가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 194명 의원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지방선거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법은 여야 간 접점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반대가 있어서 지속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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