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운반하다 호주 당국에 압류돼 군 훈련 목표물이 된 북한 선박 봉수호가 23일 시드니 앞바다에서 호주 공군의 F-111 전폭기의 레이저 유도 폭탄에 맞은 모습(위). 그 뒤 배가 짙은 연기에 휩싸인 채 침몰하고 있다(가운데). 아래는 2003년 3월 나포된 뒤 시드니 항에 정박한 모습이다. [시드니 AP·AFP=연합뉴스]
호주 당국은 1억6000만 호주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당시 육지에서 마약을 기다리다 붙잡힌 중국.태국인 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봉수호 선원 20여 명도 기소됐으나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마지막 남은 선장 송만선(65), 정치보위부원 최동성(61), 1급 항해사 이만진(51), 기관장 이주천(51)도 이달 5일 증거 불충분과 마약을 배에 실은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봉수호의 경비.유지.보수를 위해 하루 2500호주달러(약 175만원)를 지급해 왔다는 이유로 재판이 끝난 뒤 배를 압수했다. 그리고 봉수호를 폐기해야 한다는 세관의 지침에 따라 군 훈련 목표물로 사용, 바닷속에 가라앉혔다.
한편 북한 선원 측 변호인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봉수호 나포와 3년간의 수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측은 이번 사건이 선원 개인의 문제이며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