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방 가짜뉴스 유포 혐의” 제천시의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김정문 제천시의장. [사진 연합뉴스]

김정문 제천시의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1일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김 의장에 선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에 게재,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의장은 “내용물 게시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변경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