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 충당때도 지방채기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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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의 확보책으로 이제까지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지방채 기채를 일반재정수입확보를 위한 기채에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발행의 지방채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인수하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재무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1일 발표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또 농수산·중소기업등 낙후된 산업분야의 지원이나 서민주택건설등에 필요한 재정융자 소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등 각종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는 외에 일반투자자및 은행·보험회사·각종기금등을 상대로 재정융자채권을 발행, 융자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내년에는 우선 1천억∼2천억원 정도의 재정융자 채권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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