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 낸 학생 출석 정지" 경기교육청 조례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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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수업료 징수 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체납된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가결돼 곧 경기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 등 고양시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권명애(40.여) 고양시민회 사무국장은 "수업료를 못 냈다고 해서 학교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침해이며 양극화 해소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명시됐던 내용"이라며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출석정지를 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져 사실상 이 조항이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료를 내는 학생과 내지 않는 학생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벌칙 조항을 마련해 둘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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