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해달라" 아이돌보미 1200명 여가부 상대로 집단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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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만3~12세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중앙포토]

여가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만3~12세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중앙포토]

정부가 운영하는 영유아 가정 보육 지원 제도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12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아이돌보미 1200여 명이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여가부를 상대로 지난 2015~2017년 받지 못한 3년 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250억 원대로 알려졌다. 아이돌보미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12세까지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베이비 시터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ㆍ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여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여가부가 패소할 경우 전국 아이돌보미에 지급해야 할 수당 소급분은 1010억 원에 이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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