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꼭 2020년 못 박지 않겠다"…속도조절 나선 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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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꼭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향 조정으로 인한 내수 분위기를 보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4월이 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일 것"이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줘도 사업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실적은 4일 기준 7만1446곳으로 신청대상의 7%에 그쳤다.

그는 또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의 시장 안착에도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12.3%)이 올해보다 높았던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지금의 두 배인 6·7% 수준이었는데도 시장 정상화에 6개월이 걸렸다”면서 “그 후로는 사업주들의 부담이 덜해졌다.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이라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소득을 신고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 학자금 대출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자리가 있더라도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즉시 대출을 상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김 장관은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녀의 소득이 있더라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일정 연봉 이하의 경우엔 부모의 기초생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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