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라고 생각 안 했다”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의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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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함양읍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옆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를 목격한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10년 3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후에도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다 2012년, 2016년 두 차례 적발됐고 1000여만원 정도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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