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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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오는 2020년부터는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올 하반기에는 인천과 경기도 지역 17개 시 지역으로 확대되고, 2020년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노 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 [자료 환경부]

수도권 노 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 [자료 환경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올 하반기에는 인천(옹진군 제외)과 경기도 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의왕·과천·남양주·하남·의정부 등 17개 시에서 시행된다.

또 2020년에는 인천 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이들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 위치 [자료 환경부]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 위치 [자료 환경부]

운행 경유차 매연 검사기준 강화 

환경부는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수시검사 때는 매연 기준이 20%에서 10%로, 정밀검사 때는 15%에서 8%로 강화된다.
매연 기준에서 % 수치는 배기가스에 빛(가시광선)을 통과시켜 투과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매연 기준 10%는 빛의 불투과율이 10%임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올해 159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13만2000대와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 6000대 등을 저공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집중 단속대상에 오른다. [중앙포토]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집중 단속대상에 오른다. [중앙포토]

노후 경유차의 경우 934억원을 들여 11만6000대를 조기 폐차하고, 222억원으로는 1만5000대에 DPF를 부착하며, 8억7000만원으로는 500대의 엔진을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게 된다.
또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225억원의 예산으로 300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95억원으로 1895대에 DPF를 부착하며, 112억원으로는 건설기계 1500대의 엔진을 교체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 차량 중 2009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 경유차에 대해 LPG 차량 전환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LPG 신차로 교체하면 500만원이 지원하는데, 올해는 1800대가 대상이다.

유치원 통학버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호흡기의 위치가 낮고, 체중에 비해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환경부는 낡은 경유차인 통학버스를 LPG 신차로 교체하면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유치원 통학버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호흡기의 위치가 낮고, 체중에 비해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환경부는 낡은 경유차인 통학버스를 LPG 신차로 교체하면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대도시에선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 1위 

도로 수송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연간 3만9005t)를 차지하며, 대도시에서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23%로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는 11%로 사업장(38%), 건설기계(16%), 발전소(15%)에 이어 4위다.
특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당 배출량은 신규 제작 경유차의 8.17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927만대 중 31%(286만대)를 차지하지만,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경유차(3만3180t)의 57%(1만8887t)를 차지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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