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자살 위로금 100만원…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11만건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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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신군부가 자행한 삼청교육대 사건 당시 법무는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과형무소(교도소) 수감, 오지 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도 검토한 사실도 밝혀졌다.

1980년대 신군부가 자행한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인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중앙포토]

1980년대 신군부가 자행한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인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중앙포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삼청교육대 등 비공개 기록물 134만건 중 111만건(88%)을 공개(일부 부분 공개)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안행부 등 79개 기관 기록물 심의 거쳐 공개 결정 #1980년대 인권침해 자행한 삼청교육대 관련 문건 공개돼 #입소자 반발·저항 줄이기 위해 입소 후 4일간 조정급식도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됐다.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k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 1일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작전교육참모부가 작성한 '삼청계획 5호'라는 문건으로 수용계획 등이 담겨 있다. [사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1일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작전교육참모부가 작성한 '삼청계획 5호'라는 문건으로 수용계획 등이 담겨 있다. [사진 국가기록원]

공개된 기록물 가운데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은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기록물’이다. 기록물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계엄사령부가 자해한 인권침해 사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1980년 7월 29일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를 받은 군·경은 4만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의 명목으로 폭행 등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54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뤄졌다.

국가기록원이 1일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중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 [사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이 1일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중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 [사진 국가기록원]

공개된 기록물 ‘삼청교육(참고1)’ ‘삼청교육(참고2)’ 등에는 특정 지역 수용 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와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됐다. 교육생의 훈련 연장과 특수교도소 설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은 조기 퇴소 대상에서 제외한 뒤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일기를 쓰고있다. [중앙포토]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일기를 쓰고있다. [중앙포토]

법무부는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교육생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 교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 30만~40만평(99만~132만㎡) 규모로 추정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유사시 긴급 군 지원 가능 거리’ 등을 조건을 명시했다.

삼청교육(참고2) 내용 중에는 ‘삼청 5호 시행 중 사망자 위로금 지급 현황’도 기록돼 있다. 1980년 8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망자 22명에 대한 위로금 지급 내용이다. 자살은 100만원, 병사(病死)는 200만원, 변사·폭행치사·훈련 중 사망은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특이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월 1회 사망자 유가족 동향 파악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1980년대 신군부가 자행한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인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중앙포토]

1980년대 신군부가 자행한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인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중앙포토]

기록물공개심의회 이완범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대 신군부의 인권 탄압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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