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역공 "서지현 검사가 덮었다···명예훼손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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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의 역공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 덮은 것…명예훼손 해당”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검사가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사람을 누구라 해야 맞겠느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왼쪽)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왼쪽)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2010년 성추행 사건을 제기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이를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임은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들쑤시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내가 은폐를 하려고 했으면 서 검사를 만나본 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건 자체를 모르는 나를 왜 지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임 검사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내 평소의 말투나 행동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은 중단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또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여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맺었다.
 다만 그는 명예훼손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후배 검사들이니깐 법적 대응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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