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이대로 좋은가|임대 입주민의 고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멋모르고 임대아파트를 산게 이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읍니다.』
목동 시영임대아파트 전임 입주민으로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한때 강제퇴거 명령까지 받았던 주부 김모씨(32)는 『서울시의 퇴거조치보류에 한시름 놓기는 했으나, 그래도 놀란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또다른 주부(29)는 『불안에 지쳐 임대전대권 구입비와 임대보증금만 되돌려 받을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충을 호소.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원 임대자와의 「불완전한 계약관계」로 인한 후유증과 자녀들의 학교문제.
임대권을 전대받아 살고는 있지만 서울시와의 계약은 원임대자의 명의로 돼있기 때문이다.
1천만원을 주고 임대권을 전대받았다는 한 주민(42)은 『최근 원임대자가 찾아와 그동안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으니 5백만원을 더 내라고 억지를 부려 진땀을 뺐다』며 『그러나 결국 교통비조로 5만원을 빼앗겼다』고 한숨을 지었다.
또다른 주민(38)도 『얼마전 원임대자가 전화로 돈을 돌려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협박을 해왔다』며 『아무래도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짓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부동산 투기단속에서 임대권을 전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물도록 통보받은 원임대자들 중에는 이를 전대입주자들에게 벌금을 대신 물도록 요구하는 등 원임대자들의 횡포가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입주민들은 또 오는 10월에 있을 서울시와의 재계약때 원임대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가 벌써부터 큰적정이다.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돼있어 92년 분양을 받기 전까지는 1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원임대자들이 그때마다 수고비조등으로 돈을 요구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도 단지내 학교를 두고 원 주소지 학교에 다녀야 한다.
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단지내 학교인 신서국교는학급수가 1학년 10학급, 2·3학년 각 8학급, 4·5학년 각 7학급, 6학년 6학급이지만 임대아파트단지내 서정국교는 1학년 4학급, 2∼5학년 각 3학급, 6학년은 2학급밖에 안된다. <임국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