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조합주택 피해자 4일째 시교위서 농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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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전예정인 은광여중·고자리(역삼동)에 조합주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학교부지 매입계약을 했다가 은광학원 측의 부도사고로 돈을 떼이게 된 한국수출입은행·한국자동차보험·한국장기신용은행 등 3개 주택조합원 15명이 11일부터 4일째 서울시교육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시교위가 은광학원 인수자물색에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85년 시교위에서 이전계획을 승인한 현 은광학원 땅에 조합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이 땅을 사기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억8천2백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이 학원 측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백98가구가족 2천여 명이 집 없이 떠돌고 있으며 돈도 떼이게됐다』고 주장, 『시교위 측은 은광학원의 이전승인을 해준 책임을 지고 은광학원 인수자를 물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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