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 후원금도 實査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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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2일 출마(예정)자와 정당의 후원금.정당 활동 비용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에 대해 실사(實査)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거비용의 지출에 한해서만 사후적으로 실사하는 데 그쳤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실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선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출마자 또는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조사권, 동행명령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최근 굿모닝시티 사건에 이어 권노갑(權魯甲)전 민주당 고문의 현대 비자금 2백억원 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자금 수입을 둘러싼 감시체계와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등은 4일 65개 시민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정치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모임'(가칭)을 결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관위가 낸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등 정치권 압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위법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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