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기동조사반」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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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6일 늘어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키 위해「중대재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41개 지방노동사무소에 그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중대재해 기동조사반」은 노동부 및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6개 지방청에 두며 청별로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 및 일반안전·환경위생 등 6개 분야에 30명의 교수·전문가로 구성,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기동 반은 사고현장에 나가 재해의 원인분석·응급조치·사후대책·업주 입건여부검토·동종재해 예방책수립을 하게되며 기동조사반이 규명해낸 재해의 원인을 토대로 해 노동부는▲법령위반 및 동일원인에 의한 반복재해 발생 시는 사법조치하고▲비교적 업체의 과실이 적은 경우는 경고·시정지시하며▲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해당업체에 통보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중대재해」를▲사망재해▲요치3주 이상 재해자 2명 이상 발생재해▲10명 이상의 집단적 재해▲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재해로 규정했다.
그중 기동반의 조사대상인 재해는▲신 공법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동일요인에 의한 반복재해▲연평균 재해비율이 업종별 재해비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서 발생한 중대재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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