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임지, 상속·증여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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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전국토의 66%에 해당하는 임야를 자원화하기 위해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를 전부 면제해 줄 방침이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에 나무를 심어 수익을 올리는데는 ▲워낙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대보다는 대를 이어가며 나무를 가꿔야 하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조림이나 육림 사업을 대단위화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상속·증여세 제도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 주나 투자가들이 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보전임지의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전임지는 절대농지나 그린벨트처럼 국가가 산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으로 지정의 해제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임야 6백 53만㏊의 80%에 해당하는 5백22만㏊가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다.
산 주들이 산에 나무를 심어 거두는데는 최소한 20∼30년이 소요되어 부모가 심어 자식에게 물려주게 마련이다. 거기다 산림투자 수익률은 평균 연 4%의 낮은 수준으로 여기에다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조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전임지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상속의 경우 산이 여러 명에게 분할돼 점점 영세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자식 1명에게 모두 물려 줄 경우 증여세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 아래 재무부·국세청간에 상속세법 개정문제를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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