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현금보조제(Cash Grant)가 도입된다.
또 업종이 다른 여러 외국업체가 총 3천만달러(약 3백60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최장 50년간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개 업체가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