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수능 석차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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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총점 기준 누적 성적 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지 않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여섯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인 입학 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해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등 피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공공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대학 여건에 따라 수험생들의 선호도에 우열이 존재하고, 수능 총점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총 99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험생들로서는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승(李鍾昇)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총점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총점 기준 수능성적 및 석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평가원이 "대입 전형의 획일성을 깨고 대학별 입학전형을 다양화.특성화하자는 대입 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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