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복권팔면 3백만원 이하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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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도 판매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로또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또 일반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복권은 건설교통부의 주택복권, 문화관광부의 체육복권, 과학기술부의 기술복권, 노동부의 복지복권, 중소기업청의 기업복권, 행정자치부의 자치복권, 제주도의 관광복권, 산림청의 녹색복권, 보훈처의 플러스복권, 보건복지부의 엔젤복권 등 10개가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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