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채무자 협박 신체포기 각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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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는 '막가파식'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金모(35.무직)씨 등 3명은 "왜 회사 설립에 투자한 2천6백만원을 갚지 않느냐"며 동료 사업자인 崔모(46)씨 등 2명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숙소로 끌고가 신체 포기 각서를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崔씨를 납치한 뒤 흉기로 손을 자르려고 위협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를 팔아서 갚아라"고 협박,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지난달 25일 李모(37)씨 등 3명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鄭모(37)씨를 감금하고 원금의 네배가 넘는 2천5백만원의 차용증을 쓰도록 한 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신장이라도 팔겠다'는 신체 포기 각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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