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2년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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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李明博)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李시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1996년 총선 때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이같이 구형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는 무겁게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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