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품 관련세제 이렇게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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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이 2006년 말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가입시한을 3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상품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다.

내년 이후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만 18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 한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지금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올해 안에 서둘러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만기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저축성 보험에 들고 7년 뒤에 돈을 찾으면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적어도 10년이 지난 뒤에 찾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역 농.수협이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가입한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이자의 5%, 2005년 이후에는 이자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금리가 연 5%라면 고객이 실제로 받아가는 금리는 내년에 4.75%, 2005년 이후 4.5%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세금우대저축(세율 10.5%)에 비해 세금 면에서는 별로 나을 게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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