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서울시장에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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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李시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1996년 총선 때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이같이 구형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는 무겁게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李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어서 법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소 2∼3일 전에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해 ‘기소될 것’이라는 말을 한 후 정말 기소됐다”면서 자신의 기소에 당시 정치권이 개입됐음을 내비쳤다.

李시장은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 신모씨 등으로 하여금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9만1천여명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천7백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30분.

한편 李시장은 96년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벌금4백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99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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