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대목동, 종합병원으로 강등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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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세균 감염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사망, 상급병원 취소 전망 #30% 더 받던 진료비 5%p 깎여 #의료진 5명 입건, 의료면허는 유지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인정 기간이 만료됐고 재지정이 보류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대병원의 미숙아 4명의 집단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들어 재지정을 보류했었다. <중앙일보 12월 27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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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숨진 아기들의 사망 원인이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병원 측의 과실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되지 않고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취소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우수병원의 상징인 ‘의료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대목동병원은 2015년 2월 인증을 받았지만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평가 인증 시에 환자안전·감염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며 “중간 현장조사를 해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종합병원으로 잠정적으로 강등된 상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에서 지정 기준 위반 여부와 의료기관 인증 결과를 따지는데 인증을 못 받으면 자동 탈락한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확정되면 2020년까지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할 수 없다.

복지부는 3년마다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 요건과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대비 의료인력 비율, 의료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이대병원 탈락이 확정되면 42개로 줄어든다. 상급병원이 되면 30%를 얹어서 진료비를 받는다. 종합병원은 25%이다.

이대병원은 감염관리 부실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간호사·전공의·주치의 등 5명은 혐의가 확정돼도 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받지 않는다. 의료법상 진료 도중 발생한 과실은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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