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총점기준 석차 공개 판결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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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총점기준 석차 공개 판결문 요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주장하는 총점 중심의 입학 전형 방식의 폐단과 수능총점으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나쁜 결과가 주로 이 사건 각 정보(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 원점수 총점기준 개인별 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개인별 석차)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되는가, 또는 이 사건 각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각 대학들이 보유한 연구, 학습시설, 교수능력,지리적 위치,학생들의 학습능력 등에 의하여 수험생들의 선호도에 있어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들 중에 원점수 총점을 사용하는 대학이 11개에 이르고, 변환표준점수 총점을 사용하는 대학이 88개로써 총점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총 99개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정보가 대학의 선택에 있어서 위 99개 대학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속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의 성적을 취합하여 총점을 계산 정리하여 입시학원에 그 자료를 넘기고, 입시학원에서는 전국의 각 고등학교 자료를 취합하여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총점기준 석차를 만들어 입시자료로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입시상담에 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수능 총점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다수 존재하고, 대학들의 인적 물적 구성 및 조직 등에 있어서 우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는 결과 성적이 허용되는 한 가장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위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정보를 이용하는 불푠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정보의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 방식의 폐단을 줄이고 수능총점으로 인한 대학 서열화를 방치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대학선택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은 그리 크다고 보여지지 않는 반면에 이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위 법률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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