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본부 거의가 무허가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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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경환씨와 새마을본부 비리·부정 검찰수사가 본궤도에 들어선 가운데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본부시설과 우장산시민공원개발 관련비리수사에 나서 22일 오후 서울시종합건설본부 김경수공사5부1과장·김영수경리과장과 서울강서구청 최병인건축과장등 관계공무원 7명을 소환, 관계서류를 제출받고 철야조사를 벌인끝에 현재의 등촌동본부시설중 다수가 적법절차를 밟지않은 무허가인 것을 밝혀냈다. 또 우장산시민공원 개발과정에서 수의계약등 부당한 압력행사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특수부 박순용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신희용·이복태·김기정검사등 전담수사반은 또 가양동의 새마을신문사 소유1만2천평 토지의 형질변경 경위등 비리 용의점도 캐고있다.
검찰은 관계공무원들을 1차조사후 23일 새벽 귀가시켰으나 23일 오후 다시 출두시켜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의 1차조사에서 새마을본부는 81년 3월 현재의 등촌동본부부지 7만4천평을 선명회로부터 인수한뒤 88체육관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을 멋대로 지어 뒤늦게 서울시의 허가를 받거나 아예 무허가로 지어 지금까지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 본부부지인 야산을 형질변경허가도 없이 마구 깎아 운동장을 넓히는등 무리한 시설확장을 해온 것도 드러났다.
◇무허가건축=서울시관계자에 따르면 별관건물 3층과 지하층등 증축부분 2백여평과 체육국·홍보자료실·향토야시장준비실·대학생새마을연합회사무실등 6개 건물이 지금까지 무허가로 사용돼 온 것이 지난 연말 항공촬영때 드러났다.
또 대한조선공사가 지어 기증한 제2연수관(지상4층·지하1층 연1천2백평)의 경우 82년 9월 완공된 뒤 뒤늦게 관할 강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내 82년12월28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렸으며 85년5월 착공된 사회체육진흥회 건물도 한달뒤인 6월에 허가신청서를 냈다.
이 건물은 앞면이 도로쪽으로 향하도록 한 건축법규를 무시하고 옆면이 도로를 향하게 시공돼 허가과정에서 물의를 빚었으며 이밖에도 일부건물이 허가신청과 건축심의·착공신고와 중간검사등 과정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건축된 뒤 준공검사를 받고 등재되는 편법을 거쳐 사용돼 왔다.
◇운동장 확장=85년3월부터 2천3백평 크기의 운동장을 두배로 넓히는 공사를 시작, 1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허가없이 운동장 옆야산 2천여평을 깎아냈다.
본부측은 당시 부지 바깥 임야 3천여평도 매입, 함께 깎아 평지로 조성했으며 인접 민가 17채를 12억원에 사들인뒤 모두 부수고 부지를 넓혔다.
본부측은 이때 집팔기를거부한 가옥2채 주위를 대형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친뒤 옆에 쓰레기장과 소각장을 만들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철거하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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