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재판마다 골라 아플수도 없고…박근혜 자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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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

노회찬, 박범계, 윤상직, 김진태(앞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1121

노회찬, 박범계, 윤상직, 김진태(앞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1121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며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추가 기소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국정원 특활비 돈의 종착지 朴 본인 #희생양 프레임 깨지니 적극 변호하려는 듯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은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 보이콧’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36억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려는 가운데 관련 재판에 출석할지 주목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은 “국정농단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다. 게다가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한다. 재산상 관계에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이 법은 ‘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유죄로 확정된다면 숨겨진 재산도 조사해 추징이 가능하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이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2부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소를 위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그러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딱한 처지가 되었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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