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용제·해독재·이담제등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나라 약품광고의 대부분이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 모임 (회장금동환)이 87년도 시사종합지 3종· 여성지1종등 4개 월간지를 대상으로 격월로약품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24권에 실린약품광고는 모두 7백50개로 7백66페이지를 차지했다.솬개사에서 제조된 껌개약품이 소개됐는데 소화성궤양용제가 27.6%로 가강 많고 다음이 해독제및 강장용제(21%) ,소화를 돕는 이담제(8.6%) ,해열진통 소염제 (8%) 의 순.
이들 약품광고 가운데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전체컵개 약품중 66개로 89%나 되고 있다.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시행규칙제48조1항②.이 조항은「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때는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등으로, 그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적응 증상을 서술적으로나 위험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강요하는 광고를 할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그러나 이효과가 아주 우수하다」「4주후면 96% 가까운궤양치료 등등 5%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겼다.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쇄도라든지 이와 유사한뜻을 표현하는 광고는 금지(48조1항⑥)돼 있는데도 「지금도 1년에 1억정이 생산판매될 만큼가강 많이 애용되고 있는 변비약」 「써보신 분들이 한결같은…」등의 선전문구를 사용, 48조1항·6항·8항·12항을 위반하고 있다.
시민의 모임측은 『간장약을 모든 간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등 특히 간장약·비타민제의 문제가 심각하다』 고 지적하고▲관계당국은 명백한 위법사항을법에 의거,처리할것▲약품제조 판매업자는 시헹규척 위반광고를 즉시 중단할것▲소비자들은 약품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약품을 사용하지 말것등을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