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율 재조정|품목따라 10∼20%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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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특소세 조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는 당초 전체 대상품목의 세율을 기본세율에서 30%인하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배기량 1천5백㏄이상의 중·대형승용차, 피아노, 커피, 모터보트·요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줄여 차등 조정키로 했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차등 인하되는 이들 품목의 인하폭은 품목에 따라 10∼20%수준에 그칠것으로 예상되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1천5백㏄이상 중·대형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의 15%를 인하, 1천5백∼2천㏄는 17%(기본세율 20%), 2천㏄이상은 34% (기본세율 40%) 를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8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무연휘발유와 9%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경유, 8%까리 LPG, 28%의 대형컬러TV는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로 연장 혹은 단축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33개 특소세대상품목 중 이번 조정대상품목은 적용기간만 재조정되는 품목을 포함, 모두 30개에 달하게 된다.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3개 품목중 천연과실음료는 조감법상 농어촌지원대상품목으로 비과세되고 있으며 전기음향기기와 TV영상투사기는 기술개발지원대상으로 전기음향기기는 1∼2·5%, TV영상투사기는 2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있다.
정부는 내주까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4월1일부터는 새로운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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