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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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탄핵재판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6일 YTN이 보도했다.

이날 해당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유 변호사를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날 오전 유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구치소를 찾은 측근과 변호인들을 대부분 만나지 않고 방문조사와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방송은 분석했다.

이날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했다. 접견 당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의 은둔생활을 접고 자신의 최측근이자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맡아온 유 변호사를 다시 만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자 최소한의 법률적 대응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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