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운업도 통상압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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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한미통상마찰이 해운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해운업체인 퍼시픽 아메리칸 라인사는 한국 당국의 불공정한 해운정책을 이유로 들어 현대상선과 범양상선의 대미부정기운항을 금지시켜줄것을 미대통령직속기구인 연방해사위원회에 정식 요청한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현대및 범양의 대미부정기운항은 대미철강수츨의 90%이상을 담당해왔다. 한국측은 해운항만육성법에 따라 철강·양회등 지정화물은 한국국적선을 우선 이용하되 미국적선에 대해서는 한미우호통상조약에 따라 참여를 허용해왔으나 문제의 퍼시픽 아메리칸 라인사가 한미노선에 투입한 배는 파나마국적선인 점을 들어 제외시킨바 있다.
작년 여름 부산 및 인천지방 항만청은 동사에대해 철강적재 거부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두고 미 국무성은 위싱턴과 서울을 통해 여러차례 항의각서를 전달, 시정을 요구해왔다.
동사는 그동안의 외교교섭이 실패했다고 판단, 미상선법상 미국선박이 외국항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국가 선박의 미임항을 규제할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한보복조치를 정식 요청한 것이다.
작년말 미해운회사는 대만선박회사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해즐것을 미연방해사위원회에 요청, 결국 모만측이 미해운회사의 요구에 굴복한 일이 있으며 이번 퍼시픽 아메리칸 라인사도 이같은 효과를 한국측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의 요구는 해운항만육성법의 개정이 없는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양측의 원만한 해결노력이 없는한 한미간에 또하나의 마찰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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