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해 샤워중인 여성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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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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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인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성폭행을 한 4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서 A(여·36)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봤다. 이후 집으로 간 김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A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침입했다. 곧이어 샤워 중인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침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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