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법규 상습 위반시 유치장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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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연합뉴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연합뉴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찰, 연 10회 이상 상습위반자 특별관리 #특별관리 대상자,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출석요청서’ 부과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도

경찰청은 이달부터 속도ㆍ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에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첫 시행 단계의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명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명단이 갱신될 예정이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통상적인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출석요청서’를 받게 된다.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 범칙금과 벌점처분을 하려는 조치다.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긴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으로 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악성 운전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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