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임용, 청와대 협의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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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내각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인사결정권 중 ▲1급 공무원의 전보 ▲고등검찰관·경무관 급의 전보 ▲검찰관(평 검사)의 임면 ▲교수의 임면권 등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고 그동안 고위공직자 임용시 청와대사정비서실에서 담당해오던 사전인사협의 제를 폐지키로 했다. 총무처가 9일 확정, 발표한「정부인사 관리업무개선 대책 에 따르면 대통령인사결재권 중 일부를 국무총리에게 위임 전결토록 하는 외에 현재 국무총리 전결사항인 부교수·장학관·초-중-고교장급의 임면·승진·전보를 문교부장관전결사항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공무원임용의 자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 대책은 또 사전인사협의 제를 폐지, 그동안 1급 승진 특채심사 및 3급 공무원의 승진 시에만 심의기능을 갖고 있었던 중앙승진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1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임용에 따른 심의결정기능을 갖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을 포함, 7명으로 되어있는 구성원도 총리가 임명하는 차관급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조정했다.
정부는 정부산하단체 임원도 종래의 사전협의 제를 폐지, 개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총리실의 기능강화를 위해 고급공무원 임명장수여에 있어 대통령은 장관급 이상 및 시·도지사에 한해 수여토록 하고 차관급 및 기타 고위공직자는 모두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주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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