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화장실에서 필로폰 거래…판매자·구매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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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화장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SNS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억4267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12월 메신저를 통해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힌 불특정다수에게 315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46g을 판매, 1억4267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공 화장실 변기 뒤편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양면 테이프 등을 이용, 필로폰을 숨겨놓고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도 상당해 보이는 점, 범행 발각이 어려운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점, 불법으로 얻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판매대금을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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