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원·고양 등 경기 17개 지역서 노후 경유차 운행 X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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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수원·안산·고양 등 17개 시에서 2.5t 이상,  2005년식 이하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29일 내년부터 도내 17개 시에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 [사진 경기도]

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 [사진 경기도]

해당하는 시는 수원·안산·군포·의왕·과천·안양·광명·시흥·부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고양·김포 등이다.

道, 내년부터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2005년 이하 노후 경유차 중 2,5t급 이상 차량 대상 #조기폐차 등 유도해 7월부터 단속, 적발시 20만원 과태료 #내년 수원 등 17곳 시행, 2020년엔 용인 등 11곳서 시행 #양평·가평·연천 등 3개 지역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

운행 제한 대상은 이들 17개 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2020년부터는 용인·광주 등 11개 시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월 4일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먼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했고, 인천시도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6월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같은 기간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도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48만3900여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다. 이 중 40만5200여대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된 차량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17개 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까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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